【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 오후 4시39분을 기점으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기업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고 향후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거래소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
위원회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가능해지겠지만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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