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즉시 중지…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할 예정
과거 사례,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국내 증시 악영향 불보듯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기로 함에 따라 이제 공은 한국거래소(KRX)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관심은 향후 상장 실질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폐지가 가능한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증선위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2.5%를 넘을 경우 상장 폐지를 위한 심사 대상이 된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기업 주식거래를 중지시키고 향후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거래소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된다. 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한다.
위원회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가능해지겠지만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15일 이내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상장공시위원회가 이의신처에 대한 심의를 실시, 개선기간 등을 부여한다.
단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려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과정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면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거래소 측에서 1차적으로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다.
기업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까지 몰리더라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다. 개선 계획 제출로 상장폐지를 피하는 길도 있다.
과거 분식회계 연루됐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이 상장 폐지를 면했던 선례를 비춰볼 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위반 사태도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폐지 결론이 날 경우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수 있고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