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법인은 52개 업체가 26억원(47.4%), 개인은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 40개(31%),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 15개(11.6%), 도․소매업 15개(11.6%), 기타 40(31%) 등이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가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한 체납자도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3600만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8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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