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 고춧가루 등 양념류 가공업체, 대형 김치가공 및 유통업체 등 200여곳이다.
원산지·식품위생분야 수사관이 합동으로 단속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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