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으로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다. 지난 30일 강효상 의원은 일명 ‘김성수법’이라고해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임의적 감경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사실상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보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능력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 보통 알코올이나 약물복용, 정신질환(조현병, 조울증 등), 우울증 여부 등을 참작한다.
하지만 이런 증세가 있다고해 모두 감경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단명이 아닌 범행당시에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행한 것인지, 판단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정 기간 동안 정신감정과 행동관찰을 통해 심신미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에 대해 찬, 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 참작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고 자의로 술을 먹거나 우울증 처방을 받은 후 얼마든지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 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다고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적정형량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감형폐지를 신중히 고려해볼 사안이다.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채수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