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황을 조사해 향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에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한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패소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자산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압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현황을 조사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상판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의 도발에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한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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