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헌법 근거 없어"…대법원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2018/11/08 10:51:05

"사법권 독립 침해…배당 무작위성·공정성 문제 우려"

"위헌 논란 예상, 판사 다수 특별재판부 동의 않을 것"

"특별재판부 빈발 우려…법원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대법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8월1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가 연루된 사건의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자체에 대해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에 논의될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안의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정범죄 혐의자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특례를 두는 것은 법정평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고, 전·현직 법관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는 등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판사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 법률안이 선례가 되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그러면서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 사건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법률안의 입법 목적은 법원의 내부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다루게 될 사건의 범위, 관련사건 심리 등에서 배제될 법관의 범주, 시행 기간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발견된 사건까지 특별재판부에서 관장할 경우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 배제에 관해서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다른 사건과의 공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제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소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총 8명으로 전원의 3분의 1이상이다"라며 "이를 제척사유로 하면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할 경우 사건 관리의 어려움과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기간 제한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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