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문건' 문제될 줄 알았다…작성 맞춰 '위장 TF' 출범

기사등록 2018/11/07 18:02:22

'계엄 검토 은폐'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

계엄 문건 만들어진 시기에 맞춰서 위장 TF 출범

야근·특근까지 해가며 2주간 계엄문건 검토 작업

“소 전 참모장, 조현천 전 사령관 비서실장 출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계엄 검토'가 문제라는 것을 당시 스스로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장 TF'를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에 맞춰 출범했으며, 여러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적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계엄령 검토 은폐' 의혹을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전 기무사 중령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 위장 TF를 주도한 소 전 참모장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기 전 5처장과 전 기무사 중령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위장 TF는 계엄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에 함께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약 2주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별도 수사단 건물 사무실에서 활동했다. 수사단 건물은 기무사 안에서도 사람 왕래가 적어 한적한 공간이라고 한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은 올해 7월 치러진 첫 합수단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으나 이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윗선으로부터 적법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불법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진술한 바 있다.

위장 TF는 자신들의 행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문서 작업 시 군 인트라망이 설치된 PC 대신 망이 따로 분리된 노트북을 사용했다. 작성된 문서들은 소속 부대에서 인가받지 않은 USB 등에 저장했다.

이들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2월 ‘미래 방첩수사업무체계 발전방안 TF'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렇게 타낸 예산으로 2주간 야근과 특근까지 해가며 계엄령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는 게 합수단 설명이다.

전익수 합수단 단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망이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 같은 이유로 신뢰가 두터운 소 전 참모장을 위장 TF 지휘자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소 전 참모장은 조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노만석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이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사단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8.11.07. photocdj@newsis.com
이들이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꾸민 허위 연구계획서의 외관은 1~2장 분량의 '미래방첩수사 연구'였다.

기무사가 군 보안·방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계획서의 주된 목적은 TF 운영에 필요한 식비 등을 위한 예산 수령, 계엄문건 검토 위장이었다.

전 단장은 "이들이 사용한 예산은 2주간 11~14명의 팀원들이 식비와 수당을 위한 정도로 200~300만원 정도의 소액이었다"며 "소 전 참모장이 지시한 건이기 때문에 그의 결재를 거쳤고 예산부서 또한 금액이 크지 않아 결재를 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용한 노트북과 USB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했지만 합수단이 저장된 내용들을 복구하면서 일부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됐다.

3명 가운데 기 전 5처장과 전 기무사 중령은 허위공문서 제작뿐 아니라 지난해 5월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허위로 기안하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 전자 시스템에서 기안·결재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미국으로 떠난 후 행방이 묘연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장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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