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광주시의원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북구2)은 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학교 인접지역에서 공사 중인 곳은 모두 6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구 서림초와 북성중, 남구 대촌중, 광산구 정광고와 자동화설비공고, 동구 광주고의 학교 경계와 맞닿은 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기준 규모 미달로 교육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21층 규모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옆 공사로 등하굣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설치, 등하교 시간을 피한 공사차량 출입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학교 지반침하와 건물 안전점검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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