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 요청
서울시내 2005년 이전 2.5t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 폐쇄…대기배출시설·공사장 조업 단축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평균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되고 오후 5시15분에 발표·전파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이 중단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