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입장차 극명해 강제집행,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정부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 마련" 입장…후속조치 신중모드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속조치에 장고(長考)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판결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추가적인 입장은 없었다.
정부의 복잡한 속내는 해당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입장문에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전부터 "패소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수를 뒀던 일본 정부는 다방면의 강경 대응책으로 응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등은 이번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화해나 배상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 사용했던 '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의사에 반한 동원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외신 등에 입장을 알릴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같은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동원된 데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청구권협정이 경제자금 획득에 치중해 역사 반성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청구권협정이 '미완의 협정'인 탓에 지난 2005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됐을 당시 한국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로키(저강도)로 대응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1일 고노 타로(河野 太郞)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