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군부대의 크레인 정비공사를 수주받아 마치 부품 교체·정비가 필요한 것처럼 '정비세부내역서'를 부풀려 총 22차례에 걸쳐 1억4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부대안 크레인 정비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받아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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