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지원대상 260가구중 76.5%인 199가구, 행복주택은 지원대상 280가구중 71.4%인 200가구가 신청했다.
도 지원금은 기본임차보증금의 50% 내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지원하게 되며, 입주자는 도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해 입주하게 되고 퇴거시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제주봉개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260가구, 대학생·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는 28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2016년도 이후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임대보증금의 50%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91가구에 38억4500만원을 지원했고,올해에는 1425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입주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4)로 직접 방문, 접수신청을 하면 되고 마감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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