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동물 반입 논란 일단락 될 듯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살 사건을 놓고 동물학대 아니냐며 정부가 과잉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끼 퓨마를 데려올 수는 없었다는 이유로 유사한 생김새의 새끼 벵갈고양이를 감사장에 들였다. 이를 두고 감사장 내부에서 공방이 일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김 의원이 또 다른 동물학대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 또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등 주요 회의에 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벵갈 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새끼 벵갈고양이 회의장 반입에 대해 "회의 목적과 크게 관계없는 동물을 반입해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은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제148조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장소 포함)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김 의원은 "아무쪼록 법안이 통과돼 국회가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강훈식·고용진·박홍근·안민석·안호영·임종성·전재수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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