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0대 조현병 환자, 행인 2명 흉기로 찔러…1명은 의식불명

기사등록 2018/10/26 00:24:01 최종수정 2018/10/26 00:28:07

범행 동기 없는 '묻지마 범행'으로 확인

16년간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병원 입원

올해 5월 퇴소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와

경찰 조사서 죄의식 못느끼고 횡설수설

오전 영장 신청...치료감호소서 정신감정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대낮에 지나가던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씨의 왼쪽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10여m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B씨가 상처를 입은 뒤 피신했고, C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다 찔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 조사결과 사실은 달랐다.

 A씨는 범행 이후 유유히 자택으로 돌아와 흉기를 나둔 뒤, 동네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전 12시 30분께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C씨는 병원에서 안면부를 10여바늘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C씨는 경찰에서 "A씨가 B씨를 찌른 뒤 갑자기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들과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씨의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16년 간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전 이 곳으로 이사왔으며, 병원에서 퇴소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 쫒아오는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한달 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동기와 배경을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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