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급 연구할 것"

기사등록 2018/10/23 16:42:09

'평균수명 69세'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62세부터 수령

장애인들 62세부터 수령시 손해볼 수 있다 지적 나와

정춘숙 의원 "특수직종 근로자도 55세부터 연금 수령"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pmkeul@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장애인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광산과 어업 등 위험직군 종사자처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에 국민연금공단이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2세로 똑같이 돼 있으면 선천적 장애인이나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9만8010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으로 분류되는 1~2급 장애인은 2만2172명(1급 4059명+2급 1만8113명)이다.

 10년 이상 가입해 수급 자격을 갖춘 장애인 가입자는 4만1299명이며 이 가운데 1~2급은 7856명(1급 1327명+2급 6529명)이다.

 문제는 연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평균수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른데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로 같아 장애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인 전체 기대수명 82.4세보다 8세 가까이 짧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중증인 1급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69.3세, 2급 장애인은 72.4세로 전체 평균보다 10~13세나 낮은 수준이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에선 가입여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기준인 65세가 아닌 55세나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도 노동 강도가 높아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이나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특수직종 근로자'로 분류해 5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장애인은 연금을 20년 정도 받는데 장애인들은 8~12년밖에 못받는다"며 "중증장애인도 특수직종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몇 차례 토론을 했고 지적에 공감한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조기 수급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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