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칙적·선언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 받은 적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2~3일간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은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해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평양선언의 이행이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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