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1)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제주 시내에서 게임기 60대와 환전기 1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게임장 내에 환전기를 설치해두고 불법 영업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