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일 피해 '2일 가입·31일 탈퇴' 반복
김상희 "편법 가능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 사라지는 사람은 968명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매월 1일을 피해 빠르면 2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뒤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편법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얌체족들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고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는 3년간 5억500만원이었다. 1인당 한 달에 52만2000원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런 편법이 가능했던 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원하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데 이를 이용한 것이다.
2016년 203명, 지난해 326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9개월만에 439명으로 늘고 있다.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같은 기간 1억889만원, 1억7627만원, 2억2136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