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 앞에서 업무 문제로 직장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술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6월에도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60대 행인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폭력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60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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