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사고 운항부주의·조종미숙 84%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급 체계 개선 촉구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현재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과 자격 검증을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제도는 큰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는 일반조종 1급 및 2급 면허, 요트조종면허 세 가지로 나뉜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면허시험과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면제교육 두 가지다.
국내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인원은 2010년 1만1500명에서 2017년 2만159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상사고 원인으로 수상레저기구 운항부주의와 조종미숙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 전복과 충돌임을 볼 때, 오랜 기간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된 현 조종면허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조종 면허로 모터보트 뿐 아니라 수상오토바이의 조종도 가능하다. 하지만 두 기구는 그 운동특성과 조종방법 등이 달라 기구 조종 뿐 아니라 사고의 대처 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선박의 크기 및 종류 톤수 등 수상레저기구의 특성 차이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 조종면허 제도가 변화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과 자격 검증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며 "일반조종 1급과 2급 면허의 차이가 거의 없고, 면허취득이 하나의 통과의례일 뿐인 현행 조종면허 체계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견인용 동력기구의 사고는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견인기구 운용자에 대한 올바른 자격 검증과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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