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저임금 미달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선고유예

기사등록 2018/10/14 06:30:00

"범죄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 씨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도 기각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59) 씨에 대한 형(벌금 20만 원)의 선고도 유예했다.

 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4년 8월5일부터 2015년 6월4일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한 C씨에게 2014년 8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93만2590원에 23만2590원이 미달된 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5년 6월까지 최저임금액에 총 218만3917원이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218만3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 씨에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 B 씨는 C 씨에게 2016년 6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79만1538원에 24만1537원이 미달된 5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8월까지 최저임금액에 총 85만7778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