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여'…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법정 출두

기사등록 2018/10/12 15:45:3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구속 여부 판가름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1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6·13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난 10일 이 전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구속된 모 사립대 교수 K씨 등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12. wjr@newsis.com

 착신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지지율을 높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은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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