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원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사이 폐업기업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선행기술 조사 중복지원 23건 등 위법한 지원금 지급사례가 40건에 이른다.
특허청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창출·활용을 지원키 위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도입, 진흥원을 거쳐 각 지역지식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실 분석결과 A센터는 지원신청일(2015년) 당시 이미 2년 전에 폐업한 기업에 대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국내권리화 비용을 지원했다. 이 곳에서만 이런 사례가 3건이 나왔다.
또 지난 2015년 7월 이후 부터는 출원번호 1개당 1회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B센터에서는 4차례가 동일한 상표출원에 중복지원했다.
권리가 소멸된 특허에 대한 지원 사례도 있어 지원을 신청한 특허권이 지원금 신청일(2015년 2월) 이전인 2014년 6월 이미 소멸된 상태였지만 C센터에서는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제작지원금으로 수백만원을 지원했고 특허 심사청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원금을 준 센터도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이 사업관리기관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제대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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