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사망률 평균 3.3%, 면허정지는 2.2%
면허정지·취소 기준 낮추는 등 기준 재정비 필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음주운전 행정처분별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사망률은 평균 3.3%다. 취소수준(혈줄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은 2.2%였다.
통상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이내로 마시고 1시간 이내로 혈중알콩농도를 측정했을 때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측정된다는 것이 권 의원실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찰청은 2000년에 마련된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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