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등학생에 음란 동영상 보여준 3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등록
2018/10/11 13:08:1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음란 동영상을 틀어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과 2월 2차례 울산 동구의 한 놀이터 앞에 차를 주차한 뒤 핸드폰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10대 초등학생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연예계 은퇴' 송승현, 아빠 된다
장윤정, 이혼 아픔 딛고 만화 작가 변신
전성기 100억 번 서인영 "헬기 타고 행사 8개"
김선태 "기부로 세금감면? 난 돈에 미친 사람"
66만 유튜버, 유부녀였다…"남자친구가 남편"
김구라 늦둥이 5살 딸 포착됐다
법정서 강도 대면한 나나 "화가 나 감정조절 실패"
'결혼 10주년' 육중완 "신혼 초부터 각방"
세상에 이런 일이
"장애아 묶어 놓고 희희낙락 드라마 시청"…언어치료사 '아동학대' 논란
이웃집 털다 들키자 여주인 태워죽인 플로리다 사형수, 처형
"여자 하프 1위가 남성?"…中 마라톤 '대리 출전' 들통
호랑이가 눈앞에서 탈출…러시아 서커스 중 '위험천만'
"반려견 목걸이가 2억?"…미국서 등장한 초호화 펫 주얼리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