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산자부 5천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복지부, 건강검진정보 활용은 추진 않기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에 대해 이처럼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부터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환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해 공유하는 게 골자다. 산자부는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가 없을 거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복지부 의견을 묻자 박능후 장관은 "산자부에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산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내려 받아 민간 스마트폰 헬스 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할 수 있게 돼 해킹과 의료영리화 우려 등이 잇따랐다.
이처럼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이나 병력이 노출돼 사회적 낙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민간제약사와 병원, 보험사 등은 개인 의료건강정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마이 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법적·기술적 우려가 걱정돼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서울아산병원 등이 카카오와 함께 전자의무기록과 임상시험 정보 및 예약 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등을 토대로 구축하려는 국내 최초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도 논란이 됐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료기록은 제3자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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