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갭투자 차단될까…전문가 "실효성 글쎄…생계형 대출 타격"

기사등록 2018/10/07 16:10:51

3개 보증기관 15일부터 2주택이상자 신규보증 중단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도 김규 보증 제한

정부, "투기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폭넓게 지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오는 15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우려하던 갭투자가 실제로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SGI 등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신규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주금공과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한편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에 한번씩 실거주와 주택보유수의 변동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전세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를 하거나 아는 사람끼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대출을 받아 여러 주택을 사는데 썼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서울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데는 이같은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규제 강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9월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인상과 함께 전세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추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그동안 전세자금보증을 받을때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요건이 없었다가 당시 이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도 정부의 시각을 엿보게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때 실거주와 향후 살고자하는 집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라며 "본인이 돈이 많아 그 돈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수요에 은행이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 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인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갭투자를 실제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시장가격 안정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반면 생계형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이 안되면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다. 생계형 대출은 어떻게든 보호해줘야 한다"며 "실제로 대출이 줄어들면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가계 채무가 늘어날 것이다. 갭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렸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갭투자자들을 잡을 수 없다. 이들이 연봉이 높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끼고 사놓는 경우가 많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가구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고소득자에게 전세를 사지 말고 강제로 집을 사라는 얘기냐"며 반문했다.

 dazzli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