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만나 국회간 교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뻇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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