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영비리' 신동주·서미경 2심 무죄…신영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0/05 15:53:4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1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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