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가 5·18 기념재단 등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1·2차(병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출판·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표현, 2판 1쇄 37개 표현 전부이다.
또 전 씨 등은 4개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및 과잉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변론과정에 제출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18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해당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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