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 B(5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보게 된 후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