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분말소화기, 딱지 붙여 버려야

기사등록 2018/10/03 12:00:00

딱지 발급받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새로 마련해야

축압식 소화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폐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처리된다. 가까운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딱지(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된다.

 소화기는 화재 진압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기에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화기는 크게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된다. 축압식은 축압된 힘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가압식은 본체용기 내에 별도 가압용기가 있어 그 압력에 의해 약제가 방출된다. 축압식은 사용상 안전하지만 가압식은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가압식 소화기는 대부분 폐기됐지만 노후 건물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다. 가압식 소화기를 발견하면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다 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관련부서인 청소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화재 발생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연한을 지금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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