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단체장 중 첫번째 '낙마 위기'
공무원들 구정 동력 잃을까 우려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취임 93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구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광주지역 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있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광산구는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3개월여 만에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광산구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항소심 결과 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등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광산구 일부 공무원들은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당황스럽다"며 "주요 구정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청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공직자로서 청장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 운영이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구청장은 취임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안전, 지역 경제활성화, 칸막이 행정 타파'에 중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구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민 참여형 안전대진단', '기업주치의 센터 설립',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골목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9일 김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연말께 부구청장을 포함, 국장 3명 등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어 공직사회가 김 구청장의 구정 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정례조회와 확대간부 및 동장단 회의를 열고 법정으로 향했던 김 구청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6명은 김 구청장의 당원 모집이나 사전 기부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 등은 그동안 법정에서 "정당한 정치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들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10여 명이다. 김 구청장에 앞서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달 17일 지역 최초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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