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안산지역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담이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38% 줄게 됐다.
시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방법을 가정용 적용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하는데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적용된 안산의 일반용 수도요금은 ㎥당 생산원가인 405원보다 200원 비싼 605원이었다.
반면 가정용은 생산원가보다 30원 적은 375원이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1㎥당 230원 가량의 수도요금을 더 내온 셈이다.
때문에 재산세와 전기요금은 이미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완공 예정인 오피스텔을 포함 총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 감면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했다.
공동주택 요금 감면액은 가구 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달분부터 적용된다.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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