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을 지낸 김모 육군 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오늘 오후 5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모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모 준장에 대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군사법원은 김모 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석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김모 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310기무부대장을 지내며.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부대원을 동원해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준장은 지난달 13일 세월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현재 경기 파주 육군 제1보병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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