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18/09/27 08:04:48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군의 예산 지원도 이뤄진다.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이 제출한 제안 평가, 도시재생 사업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옥천군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 사전검토,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와 정책제안 등을 담당할 도시재생센터도 설치한다.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한다.

 군에서는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는 주민협의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등과 관련 이해관계자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이 조례(안)는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군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한 사업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도 감면해 준다.

  도시재생 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지역 홍보와 축제 등 관련 활동 등이 감면 대상이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도 완화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조례(안)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 달 10일까지 군 도시건축과로 제출해달라”라고 했다.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