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체육용품 구매비를 횡령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김천시체육회 A(56)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천시의 한 체육사에서 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돈을 송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일명 카드깡)으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난 금액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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