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의 겸직금지 위반'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유 후보자는 남편 장씨가 대표로 있는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7급 비서로 채용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관련 문제 처리에 대해 묻자 "(오 비서가)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3월에 행정비서가 그만두게 되면서 (오 비서를)채용하게 됐다"며 "우리 의원실로 온 뒤에는 남편 회사와 금전적 사업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김 의원이 '천연농장 재산신고내역표'를 보이며 연간 매출액이 같다는 점을 지적하자 "천연이나 천연농장에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서 지분액에 따라 신고했다"며 "2000만원 매출액은 재산신고액이 첨부된 게 아닌 매출액이다. 오 비서가 0원으로 신고하겠다고 자문을 구했더니 폐업전이라 매출액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남편의 인쇄회사 설립'에 대해 묻자 "(남편이) 설립한 게 아니고 친구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올해 초에 같이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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