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B(37·여) 씨에게 의자를 던지고 주먹·발로 얼굴·가슴 등을 수십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B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 동안 B 씨와 교제하다 최근 결별했으며, 채무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빌린 돈 일부를 갚기 위해 만났다.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교제기간 동안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 신변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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