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18/09/17 18:10:06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평택의 한 어린이집 40대 여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C군 등 2살짜리 원생 2명을 밀치거나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7월23일 아이의 팔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한 C군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C군이 다른 아이들을 물길래 습관을 고치려고 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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