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의상, 명절 선물,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9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주 김장을 해 주고 만난다"며 비선 실세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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