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고소득자 전세보증 제한

기사등록 2018/09/13 15:15:10

전세자금보증, 다주택자·연소득 1억원 이상 제한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가능

전세대출건 관련 실거주·주택보유수 확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현재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즉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전세보증이 앞으로는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제한되는 셈이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전세대출을 옥죄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국은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제 거주하는지, 주택보유수는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된다. 단 전세 보증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고 자가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 업이 허용한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