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논의 8개 지역 사전 공개
한국당 "신창현, 직무상 비밀 누설"
한국당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창에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 8개 지역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신 의원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을 사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주민공람 전까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투기 우려 등으로 외부 유출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에 해당된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신 의원을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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