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마련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방식・절차 최소기준 정리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택시가 적극 도입된다.
휠체어 승강장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승강장비가 없는 임차·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해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의 경우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 기준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관할 행정구역외 인접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등을 한번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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