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박사는 교육에서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휴지 무단 점유, 쓰레기 무단매립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윤 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의 마음가짐을 다시 세우고 청렴한 도로공사와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사는 유지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청렴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고객 접견실을 '청렴카페'로 이름 붙이고 사옥 내외부에 청렴홍보물을 설치해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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