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유아 방치 사망사건, 원장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8/09/07 17:20:02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4살 김모양이 폭염 속 등원차량에 방치돼 숨진 동두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건의 첫 심리가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 운전기사 송모(61)씨, 불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4)씨, 어린이집 원장 이모(35)씨 등 4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전 9시30분께 등원 차량에 탑승했던 김양이 하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가 온도가 섭씨 47도까지 오른 폭염 속 차량안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인솔교사 구씨와 운전기사 송씨는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보육교사 김씨 역시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려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이씨의 변호인은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는 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나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씨의 변호인은 “인솔교사의 서명은 없었지만 다른 교사에게 원생이 모두 하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원생이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며 이씨와 사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을 들은 숨진 김양의 친척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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