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5년간 경영지원실장 근무
노조 와해 지시 및 실행 보고받은 혐의
이재용 부회장 측근, 삼성 2인자로 불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의장을 소환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 시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 와해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대응팀 구성, 대응 지침에 따른 위장 폐업 및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실행이 모회사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경영지원실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그룹 노사안정화 대책' 등 노조 무력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강모(5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총괄부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부사장을 재차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 의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노조 와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피해 조합원들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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