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흡입 혐의…법원 "검찰 항소 기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1심 판결 유지
1심 재판부 밀수 혐의 부분 무죄 인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7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9만4500원 추징이 선고된 1심 결과가 유지됐다. 2심은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형은 재량 범위 안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근거를 전한 바 있다.
이씨는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직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마약류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네덜란드에서 구한 해시시를 소지한 채 귀국한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해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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