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주 주상복합신축현장 '작업중지' 명령

기사등록 2018/09/06 17:12:06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모습.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6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질식재해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고현장 건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을 지시했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호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식사고가 발생한 진주 충무공동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지난 5일 오후5시27분께 지하4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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